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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홍학210
싹싹한홍학210

간이사업자 경우 직원고용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면세사업자이고 소도매유통업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대보험 가입에 관한거와 부가세에 관려해 절세할수있는 방법 , 경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

절세할수있는 방법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직원과 대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급여 지급시에도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야 인건비로 반영이 되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어떻게 직원등록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