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품권 매매업자가 매입하여 양도하는 상품권은 일종의 상품으로
보아 매입할 경우와 매출할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품권 매입시>
(차변)상품 000원 (대변)현금(또는 보통예금)
<상품권 매도시 : 매도에 따른 판매이익이 있는 경우>
(차변)현금 000원 (대변)상품 000원, 매매차익 00원
<상품권 매도시 : 매도에 따른 판매손실이 있는 경우>
(차변)현금 000원 , 매매손실 00원 (대변)상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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