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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수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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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묻은거 손해배상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도로에 페인트를 엎은 차주분들을 봤고 치우는 모습도 봤어요 그 페인트가 엎어진 도로를 여러 차들이 지나가기도 했구요 저도 지나가다가 차 옆면이 페인트가 묻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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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로에 엎어진 페인트를 밟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페인트가 튄 것이라면 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페인트를 쏟아 지나가는 차량이 피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인트를 쏟아 치우는 과정이었다면 차량의 전방주시나 안전 주의 의무 정도의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인트를 엎은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