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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젼
럭키젼23.10.05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 양도세 부담 가능한가요?

매수자가 양도가액을 포함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양도세를 2번 내는게 되는건가요?


양도세를 양도가액 포함에서 1번 내는것이고,

양도세 낼때 그 금액을 포함해서 1번 더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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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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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자가 하는 것이며, 양수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양도대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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