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매수자 양도세 부담 가능한가요?
매수자가 양도가액을 포함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양도세를 2번 내는게 되는건가요?
양도세를 양도가액 포함에서 1번 내는것이고,
양도세 낼때 그 금액을 포함해서 1번 더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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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자가 하는 것이며, 양수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양도대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