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2번 내는게 되는건가요?
양도세를 양도가액 포함에서 1번 내는것이고,
양도세 낼때 그 금액을 포함해서 1번 더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자가 하는 것이며, 양수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양도대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