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이후에 남이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앵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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