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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이력이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되나요?

1주택 2년 보유/거주하여 비과세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추가로 분양권 계약 후부터 잔금납부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였고 그 이후에 보유중이던 1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맞을까요? 혹시나 분양권 매도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위배되고 리셋되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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