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도이력이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되나요?
1주택 2년 보유/거주하여 비과세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추가로 분양권 계약 후부터 잔금납부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였고 그 이후에 보유중이던 1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맞을까요? 혹시나 분양권 매도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위배되고 리셋되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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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양권매도 이력과 무관하게, 주택매도거래시점에 1가구 1주택인지.여부만 확인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비과세 보유및 거주기간에 영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이후에 남이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앵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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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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