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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4

분양권 매도이력이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되나요?

1주택 2년 보유/거주하여 비과세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추가로 분양권 계약 후부터 잔금납부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였고 그 이후에 보유중이던 1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맞을까요? 혹시나 분양권 매도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위배되고 리셋되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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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2.2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양권매도 이력과 무관하게, 주택매도거래시점에 1가구 1주택인지.여부만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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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비과세 보유및 거주기간에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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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이후에 남이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앵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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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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