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의 경우 실거주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로 임대사업자로 임대빌라 건물 1동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명의로는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임대빌라 건물로 들어갈 경우에

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해당이 될까요?

*거주중인 아파트는 15년이상 거주중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시므로 장기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생애최초 거주주택 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 당시(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료 상한 요건도 존재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혹은 아래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