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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검찰에 송치되면 업주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또한 전과로 남는 건가요?만약 벌금이라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액수와 동일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역, 벌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과로 남는 것은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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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벌금액수는 대략 체불임금의 10% 정도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