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현관문과 같은 고유한 부속품의 하자나 고장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문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소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관 유리문 경첩의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