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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6

상가 출입문 유리 파손 수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상가 출입문이 유리인데 어느날 균열이 생겼고 수리업자분이 보시기에 누군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닌것 같다 했습니다. cctv를 봐도 누가 깬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깨진것같아요. 이럴경우 현관문 교체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

​유리문 수리업체 사장님은 건물에 붙은 수리는 주인이 하는것이다 철거할때 거져가는거 아니고 놓고가는 현관문이니 주인에게 받아라 하셔서

​주인에게 말을 해보니

​'부동산에 물어보니 출입문은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용도라서 임차인이 고치셔야된다'고 하시네요. 가만히 놔둔상태로 그랬다면 임대인이 비용들여 수해야하는건데 출입문은 계속 사용하니까 특별한 충격이 아니어도 지속적인 열고 닫음으로서 어느 순간 생길수있는 균열이라고 하는분도 계시구요.

저희가 수리해드리기 어려운부분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수리 하는건가요 임차인이 수리하는 건지 법률 자문 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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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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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단순한 소모품도 아니므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으로 판단되며(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정상적인 행위로 문이 파손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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