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상가 출입문이 유리인데 어느날 균열이 생겼고 수리업자분이 보시기에 누군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닌것 같다 했습니다. cctv를 봐도 누가 깬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깨진것같아요. 이럴경우 현관문 교체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
유리문 수리업체 사장님은 건물에 붙은 수리는 주인이 하는것이다 철거할때 거져가는거 아니고 놓고가는 현관문이니 주인에게 받아라 하셔서
주인에게 말을 해보니
'부동산에 물어보니 출입문은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용도라서 임차인이 고치셔야된다'고 하시네요. 가만히 놔둔상태로 그랬다면 임대인이 비용들여 수해야하는건데 출입문은 계속 사용하니까 특별한 충격이 아니어도 지속적인 열고 닫음으로서 어느 순간 생길수있는 균열이라고 하는분도 계시구요.
저희가 수리해드리기 어려운부분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수리 하는건가요 임차인이 수리하는 건지 법률 자문 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