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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멧새113
완강한멧새11322.02.06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하자인가요?

안녕하세요 .

애매한상황에 처해있어요 .

가게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 닥트를 키면 압력이생겨 문이 열리지를 않어요 .

창문을 열면 문이 열리구요 .

그렇다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여름 창문을 계속 열어놓을수는 없는 노릇인데 .

인테리어업체는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갈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네요

1.인테리어업체(A)의 책임으로 재시공같은것을 요청할수있는건가요?

2. 인테리어업체(A)를 통해 실제닥트를 시공한업체(B)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3.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업체에서 말한대로 제가 불편을 감수하고 영업을 해냐하나요?

오픈이 다가오고 지금 인테리어업체에 비용도 90프로가 납부된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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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문의 개폐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개폐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즉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면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도급받은 자에게 그 수리 등의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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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업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인테리어업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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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닥트시공이 우선되었다면 애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터리어 업체측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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