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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딱정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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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공용현관 문 고장에 대해.

건물 내 세입자 입니다. 외출하고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1층 공용현관문(유리문 입니다)을 열고 닫는데, 유리문의 위쪽이 빠지면서 아래만 고정되어 대각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교체나 수리등의 비용을 제가 내야하나요? 내게된다면 100퍼 전부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단 임대인 내지 건물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