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을 임차하여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안이 아닌 1층 계단쪽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 화장실 노후화로 인하여 화변기 물이 나오는 밸브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수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노후화에 따라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에 따라 화장실 유지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수리로 종결 될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관리 의무가 있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