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도 다른 곳으로 전세입주를 하여 전세금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주택이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자가거주 중인 주택이나 투자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계약서, 보증보험증서, 보증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보증보험증서의 금액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신용등급, 대출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도 다른 곳으로 전세입주를 하여 전세금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한도와 이자율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