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남성이 자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성적목적침입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합의를 해야할 당사자입니다.
3. 피해자 진술을 위한 취지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비대면으로 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가서 진술을 하셔야 원만한 수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