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한 법률자문 문의

펍에서 만나 만취상태로 일어나보니 심한구토와 알몸인 상태로 모르는 남자와 누워잇엇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한 기억은 있고 상대방도 인정한 통화녹음도 가지고잇습니다

처음본 이름도 나이도 누군지 모르는 남자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 후 경찰에 신고접수하였고 진술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불법촬영도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당일 주점 내 음주량과 이동 동선상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가해 사실 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본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다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촬영물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 판결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입증 책임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 절차 진행 중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검토하거나 성폭력 피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자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조력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준간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겠거니 하고 방치하실 경우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로 불송치가 되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와 내용 그리고 확보하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분석도 가능합니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불송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등 조치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