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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41
배부른개4121.10.13

통매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내일 수사관분과 만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전 성인이구요

사건의 계기는 어몽어스에 넷카마(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사마 음란물 방을 만들었는데 한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노예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줄알고 장난치다가 서로 성기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뒤 진짜 여자인걸 알고 남친도 있다는 소릴듣고 남친이있으니 화낼것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하기싫어?라는 말과함께 오빠도 야한거 좋아하잖아라는 대답을 하였고 저희는 몇일간 서로 원하는걸 찍어주고 녹음해주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그 애는 삐져서 톡을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7월 말의 일이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수사관이 연락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고민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 고용?해서 같이 가라는 말뿐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여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 부모님께 말 못했고 전 대학생이라 돈이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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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도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성립 여부에 대하여 방어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충분히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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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자님은 위 기재된 내용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보면서 변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시된 글만으로는 조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소인이 잘못된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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