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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힘이나
아하아하 힘이나22.12.10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수익이 없었는데 카드랑 현금이랑 쓴게많습니다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했구요

저는 이번년도 연말정산에서 받을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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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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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등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눙.

    2.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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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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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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