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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3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효력이 없는건가요??

보험가입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통상적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면 유선, 서면, 보험증서 확인까지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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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성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보험가입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통상적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면 유선, 서면, 보험증서 확인까지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

    A1)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개인간의 중개자 역할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은 보험회사와 개인이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셨다는 가정 하에 보험설계사가 해당내용으로 배서(계약의 변경)을 진행하면 다행이지만 해당 보험설계사가 진행을 하지않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해당내용을 증명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힘든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보험회사에 고지하심을 권장드립니다

    A2)보험회사에 해당내용의 변경을 고지하실 때 변경된 내용으로 증권의 재발급을 요청하셔서 최신화 된 증권을 소장하고 계시면 추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현성 설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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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 공식 번호로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 녹화 및 기록이 남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바로 처리됩니다

    설계사에게 통지하면 설계사가 잊지 않고 전산에 접속해서 수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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