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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효력이 없는건가요??

보험가입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통상적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면 유선, 서면, 보험증서 확인까지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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