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인가요?
: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시 보험요율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직업변경시 통지의무가 있어 직업변경이 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시 보험요율에 따라 감액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님과 같이 사무직의 경우는 1급으로 해당 직업을 고지하고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현장직으로 이동하여 현장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래 1억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300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시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