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만기 후에 새로 계약서를 받기는 했으나 따로 사인하지 않고(만기22년 12월24일) 그해끝나기전에 4월까지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의해보니 아직 세입자가 오지 안았으니 비워줄 수 없다고 기다려 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에 계약해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