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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스라소니241
외로운스라소니24124.04.26

묵시적 갱신 중도퇴실말하고 3개월 지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월세 살고 계약기간 1년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있다가 청년전세대출 당첨되어서 중도퇴실 1월 21일에 말씀드리고 2월까지 살고 퇴실했습니다.

(문자로 먼저 입장을 밝힌 후에 메세지로 답장이 오지 않고 전화가 오셔서 전화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법적효력이 없어지나요?)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4월분 까지 아직 월세는 집주인께 드리고 있습니다. 빈방에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빨리 나갈거 같다는 방이 아직도 안 나가서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은 3개월이 지나면 된다고 하는 정보를 몇개 봣는데요..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데 월세를 언제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ㅠㅠ 부동산에서도ㅠ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학생신분에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중도퇴실 입장을 문자로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전화로 의견을 나눈 뒤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은 월세를 내라고 해서 동의하고 복비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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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4월분 까지 아직 월세는 집주인께 드리고 있습니다. 빈방에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빨리 나갈거 같다는 방이 아직도 안 나가서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은 3개월이 지나면 된다고 하는 정보를 몇개 봣는데요..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데 월세를 언제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ㅠㅠ 부동산에서도ㅠ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학생신분에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중개보수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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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살다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질문자님은 1년 계약 이므로 묵시적계약이 안됩니다

    1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단지 1년을 계약했어도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까지 살수는 있습니다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방을 빨리 빼는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비싸서 안나가면 조금 내려달라고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어떤식의 계약인지 잘따져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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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할 수 있고

    퇴거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의 경우 1월 21일 퇴거통보를 하셨으면 4월 21일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지금부터 월세는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지불할 필요 없고요.

    현 시점, 해당 원룸에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권을 유지하시고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퇴거 말씀드린지 3개월 지났으니 보증금 반환해달라 말씀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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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최초 계약이후 2년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최초 1년계약이 지나고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되어도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을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서 다음임차인 주선등을 요구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만기까지 계속이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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