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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11.24

아파트 월세로 이사를 했고, 사업장 위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월세로 이사를 했고, 사업장 위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 집에서 근무를 해서 집이 사업장인데요, 이럴경우 월세 내는 항목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궁금하구요,

전기, 수도, 인터넷 이런 비용들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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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경우

    1. 월세액 부가세 공제여부

    -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전기 수도 인터넷 비용

    - 전기세의경우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수도세의 경우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비용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였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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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이 사업장이라면 집 월세,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이런것들도 비용으로 당연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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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월세,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이 가사용과 사업용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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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가사관련 경비는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과세관청에서 기재하신 사항을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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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월세 등의 비용은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 및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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