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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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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하는 경우 경비인정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역, 중계, 알선 으로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서 몇가지 물어보고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마쳤습니다.

사업장을 집으로 하는 경우 사업용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정도만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의 관리비도 일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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