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하는 경우 경비인정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역, 중계, 알선 으로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서 몇가지 물어보고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마쳤습니다.
사업장을 집으로 하는 경우 사업용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정도만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의 관리비도 일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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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은 가능하겠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면 없을수도 있거든요 (생활공간이기도 하니까)
사실상 집을 사업장으로 하면 인정받을수있는 경비가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주택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접대비, 사무용품비, 핸드폰 등의 통신비, 팩스요금,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료, 세무
신고 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무역협회 회원비용,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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