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주택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접대비, 사무용품비, 핸드폰 등의 통신비, 팩스요금,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료, 세무
신고 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무역협회 회원비용,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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