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정차차령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친구차량에 저는 조수석에 다른친구는 뒷자석에요
(100대0)
경찰 음주측정하고 만취상태나오고 저희는 한방병원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현재 2주정도됨) 합의금을 인당300만원부르고있고 가해자는 아직까진 100이었다가 200을 요구중입니다.
그런데 공탁이란게 있던데 그사람이 공탁을 신청할경우 저희개인정보가 필요하더군요
저희는 거절하면 공탁이 안되는걸로아는데...
1.개인정보부족으로 보정권고?로 법원에 요구하면 가해자가 우리 주민등본초본을 뽑을 수 있다던데 합법맞나요?
뽑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걸 수 있는지...
2.공탁신청 할 경우 피해자인 저희한테 통보같은게 오나요?
3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