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교육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교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것은 성희롱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의무 교육들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며,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퇴직연금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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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 퇴직금,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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