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며,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