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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7.23

법정의무교육은 총 몇개를 이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은 총 어떤 종목들을 이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있는건 성희롱 교육인데 다른게 또 있나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다양한데, 사업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개이나 대상자에 따라 4개일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의무사항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내 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그 의무나 교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