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총 몇개를 이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은 총 어떤 종목들을 이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있는건 성희롱 교육인데 다른게 또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다양한데, 사업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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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개이나 대상자에 따라 4개일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의무사항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내 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그 의무나 교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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