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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4.01.13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하며, 목적물을 채무자가 이미 처분을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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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진행 중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승소시 집행이 어려워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며, 목적물을 사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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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보전신청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려면 채무자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어야 하고 이를 이전받은 제3자(수익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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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인데, 이미 처분을 한 경우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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