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진행 중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승소시 집행이 어려워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며, 목적물을 사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