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 돈 빌려가고 안갚은 사람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해야 한다고 합나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어떤 신청이고 왜 하는 것인가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함께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받지못하여 하는것이고 그부동산을 채무자가 채권자동의없이 처분을 하지못하게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