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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가 좋아♡
젤리가 좋아♡23.01.25

8년 산 전세집에서 누수발생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8년 산 전세집(30년 넘은 아파트)에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짐정리하다보니 누수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어요.

이럴경우

세입자가 수리하고 나가야하나요?

주인이 수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

도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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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즉시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보일러고장, 누수,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의 하자보수 요구를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월차임을 감액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목적을 달성 할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두가지의 경우로 분류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하시고 입주하셨다면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수리후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배의 경우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생활에 의한 자연적인 변색등은 변상의 의무가 없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목적물 임대차를 위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동파등과 같이 관리소홀의 원이이 있다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져야 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도매의 경우는 훼손이나 오염등이 심할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변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어느정도 크다는 수리는 임대인께서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누수같은 경우 보통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누수 전문탐지업체에 문의해서 왜 그런것인지 노후인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인지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도배의 경우 처음 들어왔을때 도배를 하고 들어왔다면 크게 더럽지 않고 찢긴 구간이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경우 그냥 나가거나 임차인이 부담 하겠지만 애초에 노후 된 상태의 도배의 경우 임대인이 하시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 오래 사셨네요~

    누수는 중대한 사항으로 오래된 건축물일경우 건설사에 요구할수도 없고 집주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의 현저한 부주의가 아니고선 집주인이 수리 해야 합니다.


    가끔 윗집의 누수로 문제가 될경우도 있으니 일단 관리실에 연락하시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진찍어 집주인께 보내시고 시간내어 직접 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오래산집의 도배도 신경 안쓰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도배후 입주한지 4년도 안되었는데 아이가 어느부분을 오염시켰을시 세입자에게 부분수리 요청하는 예는 있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도배의 경우 자연적 노후화(누수에 의한 변색, 액자뒤 변색, 장롱뒤변색, 햇빛으로 인한 변색)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도배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전체 도배요구 또는 일부분 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배관노후화로 인한 누수,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손상된 것이 아닌
    주택의 시설 구조상의 자연노후화나 사용상의 마모부분에 해당한다면
    세입자가 보수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