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도배의 경우 자연적 노후화(누수에 의한 변색, 액자뒤 변색, 장롱뒤변색, 햇빛으로 인한 변색)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도배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전체 도배요구 또는 일부분 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배관노후화로 인한 누수,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