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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고래140
러블리한고래14020.10.04

텔레그램에서 욕을 해서요 고소하고 싶은데요

텔레그램에서 기분나쁜 욕을 저에게 했습니다.저도 했구요.너무 열받아서 고소하고 싶은데요,고소 가능할까요??1:1 채팅방 이었구요,제가 홍보하려고 모르는 사이에 연락을 했지만,욕을 막하네요.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부모님 욕을 막하는데 참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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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은 충족되나 공연성과 모욕성이 문제됩니다. 통상 1:1채팅의 경우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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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대1의 채팅이나 메신저의 욕설 행위 등은 공연성 즉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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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 1 채팅방이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 대 1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욕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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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1 채팅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을 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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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1:1 채팅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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