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욕을 해서요 고소하고 싶은데요

텔레그램에서 기분나쁜 욕을 저에게 했습니다.저도 했구요.너무 열받아서 고소하고 싶은데요,고소 가능할까요??1:1 채팅방 이었구요,제가 홍보하려고 모르는 사이에 연락을 했지만,욕을 막하네요.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부모님 욕을 막하는데 참을수가 없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은 충족되나 공연성과 모욕성이 문제됩니다. 통상 1:1채팅의 경우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대1의 채팅이나 메신저의 욕설 행위 등은 공연성 즉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 1 채팅방이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 대 1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욕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1 채팅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을 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1:1 채팅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