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어떤 분이랑 싸우다가 (A라고하겠습니다)
제가 그사람한테 두 번의 욕설을 했습니다
1 니수준 알겠다고 미친년아
2 수준낮은것들끼리 잘들논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공개했고
그 뒤로 그분 남자친구랑 언니가 제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를 하면서 쌍욕까진 아니지만 뒤질래 거렁뱅이야 이새끼야 정신병있냐 니 부모가 쪽팔리겠다 라며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지금은 모두 차단항 상태고
저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저 분 언니가
저한테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A남자친구가 저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해서
그러지말라고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A언니가 그걸 보고는 쌍방 어쩌구 하면서 협박한걸로 고소하겠다는데요
A남자친구랑 A언니 입장에선 고소가 안되는것 같습니다만
A입장에서 고소가 되는지..?
A랑 싸운이유는 A쪽에서 제 친구에게
인스타로 시비 비슷한걸
걸어서 제가 뭐라고 한 경우입니다
형법 말고 다른 법률에서 이런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세명 모두에게 존댓말 써가면서 제가 이제 그만하자고 몇번이나 말하고 사과문자 보내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행위는 온라인 모욕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디엠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등은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DM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일대일 방식이라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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