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개채팅에서 저에게 공개채팅으로 부모님 젖이나 먹고 꺼리자는등 부모님이 죽었다라는 등에 욕설 및 통매음을 한걸 봤습니다 저에게 답장및 욕을 하였고 디스코드 본사가 개인정보 협보도 안해주는데 불법 정보 취득죄까지 하려는 모습도 증고가 있어요 욕 들은 채팅 증거도 있어요 이거부분 해서 고소 가 가능할까요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묶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승대방은 성인입니다 지역 전화번호 이름 알고있습니다.
그뿐더러 제가 알기론 경찰서 민원실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인걸로 아는데 묶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징역이나 벌금 때릴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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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묶어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다른 대화자들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한편 성적인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 성립여지도 있겠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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