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찬란한벌200
찬란한벌20022.09.01

주택담보대출 있을 경우 경락잔금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경락잔금대출 가능한가요? 혹시 나온다면 퍼센트도 동일하게 나오나요?

아하 아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경락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규제를 하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에서 유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는 경우 현재 경락잔금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고요

    경매 물건에 따라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및 예고등기 등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 후 분쟁이 예상되는 물건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성이 낮은 지방 부동산의 경우 권리상 하자가 없더라도 물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따르기도 하고요.

    우선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알아보신 후 입찰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경락대금 대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