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저는 세입자입장이고 매매 동시진행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은 매수인과 하고 계약금도 매수인한테 입금.
이사 한달남은 시점이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매도인과 계약서를 요구.
매도인에게 사정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요청했더니
매도인은 계약금을 자기한테 입금 안하면 못써준다고 함.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
1. 매도인 말대로 계약금을 본인이 받아야지만 계약서를 써줄수 있는건가요?
1-1. 그렇다면 이미 매도인에게 입금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2. 매도인이 본인한테 계약금 입금을 안하면 안써준다고 하는데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저) 삼자대면해서 매수인한테 보낸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아서 매도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될까요?
2. 이런경우 대출을 못받아서 계약이 파기 되면(이사불가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2-1.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써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저희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2.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3. 임대차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