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6. 09. 15:23

제가 대학 근처의 자취방에서 살고 있는데, 건물 아래와 근처에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소음이 심합니다.

주기적으로 술집을 방문해서 소음을 내는 방문객이 있는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위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가 있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그 소음을 발생시킨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그 손해와 원인,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어서 인용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에 주점이라면 소음이 어느정도 수인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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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 주류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윗층 주택 거주자인 질문자분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아랫층 주류 영업점을 상대로 소음 때문에 발생한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6.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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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음에 경우에는 소음발생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0. 06. 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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