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대행 pg사 사기성립 가능할까요?
2019년 지인이 하나페이 pg사 영업사원이였고
결재대행과 실 매출신고까지 가능하다는 권유로
6.8% 수수료를 주고 2년간 사용했는데
2019년도 매출자료 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소명과함께 추징되어 피해도 많고 심적 고통에 힘든상태입니다.
당시 영업사원 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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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고소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기망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에 있어서 과실 등을 따져 볼 수는 있지만 기망에 따른 편취 등의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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