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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조롱이220
넉넉한조롱이220
23.03.23

사이버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장터에서 상품권바코드노출 후 대금을지급받지못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직접계좌가오가면 증거자료제출이 가능하지만

장터에서 이용하는페이결제 거래로 진행한터라

상대가 결제하면 거래가끝나기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돈이묶여있는상태인 거래인데

상대가 바코드노출 이후 거래취소를해서 결제대금은 다시상대방으로 돌아가고 저는지급받지못했습니다

30만원이 안되는 소액이라 우선 사이버수사 접수를 해두긴했는데 담당자분이 돈을찾아주는건아니라고하더라구요

그건따로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그렇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담당자분이 하는일은 무엇이고 제가 돈을받을수있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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