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출동해서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 및 사진들을 찍어둿으니 필요하면 정보공개해라해서
정보공개청구하니깐 112신고내역서를 주더라구요
근데 위 자료에 사진은 없던데
사진도 따로 정보공개청구하면되나요?
뭐라고 정보공개청구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특정하여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