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CCTV 경찰이 영상을 저장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cctv 열람을 요구합니다.
다만 영상 자체를 저장 등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할 때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cctv에 나오지 않더라도
경찰 대동 시 공개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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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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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불응시에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이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건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제공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