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로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