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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9.02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중인데

지상권이란 물권에 대해 법정지상권이란 게 있고


그 중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게 있다는데 개념이 어렷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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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로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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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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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쉽게 토지와 건물 둘 중하나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실행에 의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쉽게 경매로 인한 건물만의 소유권 획득을 보시면 되고, 권습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상속, 증여등을 통해 건물과 토지중 하나가 거래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써 건물철거 특약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이와 다른 강행규정으로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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