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떤 개념인가요?
민법에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떤 개념인가요?
채권법과 물권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물권 중 용익물권 3개에 대한 감이 안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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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