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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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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떤 개념인가요?

민법에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떤 개념인가요?

채권법과 물권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물권 중 용익물권 3개에 대한 감이 안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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