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법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