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는 5천만원이라 부부는 한명으로 치기때문에 5천만원만 공제가 된다는 말도 있고 각각 드렸을 때에는 5천만원씩 총 1억이 공제된다라는 말도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는 부모님에게 각각 5천씩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는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 공제되어
1억 증여시 초과하는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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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아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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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았다면 총 5천만원만 공제가 되어 초과분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10%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