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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칼새87
화사한칼새8724.01.16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누락시키고 5월 종소세에 올리고 싶어요.

간소화해서 회사에 낼때

현금영수증을 누락시킬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누락시키고 종소세에서 올리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에선 체크카드+월세만 면제받으려고요!

가능할까요?? 누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투잡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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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시 선택해서 출력할수있습니다.

    2. 다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분류할수는없습니다.

    최초 발행시점에(=소비시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집계하거나, 소득공제로 집계하는 분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시점에신고하나, 연말정산에 신고하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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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현금영수증을 체크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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