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 여러개 올려 죄송요!
최종적으로 회사 연말정산에 현금 영수증을 누락시키려고 합니다.
(5월 종소세때 적용할 예정)
월세공제를 받으려하는데 인터넷에서 나오는 개인이 현금영수증 떼서 공제받는거 말고 회사에 간소화파일이랑 같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려고요. 이럴경우 서류 넘겨받은 세무사쪽에서 현금영수증 누락을 알고 적용시킬수 있나요?
세무사는 월세공제를 어떻게 적용시키는건가요?
이번 연말정산때는 꼭 누락시켜야해서요. 만약에 비슷한 방법이라 현금영수증을 적용시킬수밖에 없으면
연말정산때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누락시키고 종소세에 올리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