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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23.03.23

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일을 하였는데

2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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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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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만 일하면 6개월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 후에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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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대략 1.5개월 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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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재직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미실시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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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 바, 1년 6개월 재직하고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는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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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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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2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1년치만 지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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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이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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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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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1일 단위로 산정하므로 1년치 2년치 이런식이 아니라 1년에서 하루만 더 근무해도 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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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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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5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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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지금 계산은 1일 평균임근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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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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