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지금 계산은 1일 평균임근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