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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랍스타143
후덕한랍스타14322.03.23

우체국 택배 송장 바뀌어 배송 후 상품 훼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한번에 2명의 다른 사람에게 따로 배송을 하는터라 우체국 측에 송장 바뀌지 않게 붙여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물건이 바뀌어 배송되었습니다.

a로 가야할 물건이 b로 갔는데

b구매자가 잘못 배송 된 a제품(물건이 바뀌었으나, 송장은 바른 송장이었음)을 개봉하였습니다.

택배 박스는 물론 뽁뽁이로 포장된 2중 포장 그리고, 본인이 샀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임에도 제품 씰까지 개봉하여 제품의 값어치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배송사고를 만든 우체국 택배 측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아닌 제품의 씰(중고가 약 8만원 제품)까지 뜯어 제품 값어치를 낮춘 구매자에게도 2차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우체국 택배, 오배송 받은 구매자 중 어느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b구매자가 손괴한 중고 거래한 제품 자체가 제품 씰을 개봉하였는지 안하였는지에 가격이 달라지는 제품이라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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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으로 인한 책임은 오배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배송비 등에 한정될 것이며, 씰개봉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B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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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B가 오배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는것보다는 우체국 택배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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