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한번에 2명의 다른 사람에게 따로 배송을 하는터라 우체국 측에 송장 바뀌지 않게 붙여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물건이 바뀌어 배송되었습니다.
a로 가야할 물건이 b로 갔는데
b구매자가 잘못 배송 된 a제품(물건이 바뀌었으나, 송장은 바른 송장이었음)을 개봉하였습니다.
택배 박스는 물론 뽁뽁이로 포장된 2중 포장 그리고, 본인이 샀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임에도 제품 씰까지 개봉하여 제품의 값어치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배송사고를 만든 우체국 택배 측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아닌 제품의 씰(중고가 약 8만원 제품)까지 뜯어 제품 값어치를 낮춘 구매자에게도 2차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우체국 택배, 오배송 받은 구매자 중 어느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b구매자가 손괴한 중고 거래한 제품 자체가 제품 씰을 개봉하였는지 안하였는지에 가격이 달라지는 제품이라 골치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