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명의. 아버지와 아들(남편) 공동명의
1. 저 (며느리) 앞으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2. 전세보증금 일부 모자라 전세대출 받으려 하는데. 누구이름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이고 해당 주택에 며느리가 전세세입자로써 대출이 되는지를 문의하신다면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 명의에 남편분이 있고 가족간 전세계약애 따른 대출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생활자금 대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명의자이면 두분중에 한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집이 전세대출이 되는지와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전세대출이 됩니다
집을 보고 맘에들면 사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