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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말241
머쓱한말24124.04.08

이런 경우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 되나요?

전세집 명의. 아버지와 아들(남편) 공동명의


1. 저 (며느리) 앞으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2. 전세보증금 일부 모자라 전세대출 받으려 하는데. 누구이름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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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이고 해당 주택에 며느리가 전세세입자로써 대출이 되는지를 문의하신다면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 명의에 남편분이 있고 가족간 전세계약애 따른 대출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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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 (며느리) 앞으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생활자금 대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일부 모자라 전세대출 받으려 하는데. 누구이름으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 계약당사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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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명의자이면 두분중에 한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집이 전세대출이 되는지와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전세대출이 됩니다

    집을 보고 맘에들면 사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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