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얼마전 전세 들어올 당시 2억원 신생아대출받고 나머지 가진돈 힙쳐서 전세들어왓는데 급히 생활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전세로 들어온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세입자도 가능한가요? 임대인(집부인분)에게 담보대출 할거다라고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축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상담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즘은 카뱅 케이뱅크 등도 상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위 집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유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담보대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세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시는 집은 집주인의 집이기에 불가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시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