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고지하는 금액 중에 법상 부당이득이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이 있잖아요.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고지된 금액은 연체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민사상 부당이득에는 연체금이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연체금이 시작되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기에 전자소송의 부당이득 반환신청을 하고 문서가 송달된 날짜부터 가산금이 시작되니 소송을 진행하여 정획한 날짜를 지정받아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