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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부당이득은 왜 연체금이 가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고지하는 금액 중에 법상 부당이득이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이 있잖아요.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고지된 금액은 연체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민사상 부당이득에는 연체금이 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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